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 D은 2009. 11. 23.경 피고로부터 토지 및 비닐하우스 3개동을 매수하고 2010. 1. 22.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0. 9. 27. 망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이사하심을 허용 아니 됩니다, 속히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함.
  • 피고는 2010. 9. 28. 망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

사건
2014가단13176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09. 11. 23.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답 2,310m2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을 매수하고 2010.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9. 27. 10:00경 위 망인(당시 65세, 여)이 거주하는 위 토지상의 관리사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매직으로 방 출입문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이사하심을 허용 아니 됩니다, 속히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위망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8. 10:00경 위 관리사에서, 손으로 위 망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및벽 부분을 뜯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