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09. 11. 23.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답 2,310m2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을 매수하고 2010.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9. 27. 10:00경 위 망인(당시 65세, 여)이 거주하는 위 토지상의 관리사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 매직으로 방 출입문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이사하심을 허용 아니 됩니다, 속히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위망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8. 10:00경 위 관리사에서, 손으로 위 망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문및벽 부분을 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