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12. 23.500만원, ② 2012. 1.3. 3,000만원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갚기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22.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금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서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5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