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및 대여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3,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3. 500만 원, 2012. 1. 3.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3,5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약정한 1억 원의 채무 중 일부 이행으로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없었다고 다툼...

사건
2014가단13040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12. 23.500만원, ② 2012. 1.3. 3,000만원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갚기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22.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금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서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5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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