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3,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2010. 3. 5. 한신정신용정보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