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513,0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로, 2009. 7. 1. 채권추심 업무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함.
  •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원고가 위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재위임 받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

사건
2014가단127883 퇴직금
원고
A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3,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2010. 3. 5. 한신정신용정보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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