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26507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아석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0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2억 2,000만 원)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 성북구 D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채권 중 2억 2,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4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