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아석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0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2억 2,000만 원)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 성북구 D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채권 중 2억 2,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4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