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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21274 면책확인의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5825호 유지보수계약금 등 사건에서 2005. 5. 3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이름 C)는 2004. 2. 5.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잔대금과 매니지드 서버 호스팅 서비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위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5825호), 2005. 5. 31.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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