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피고 A은 2014. 9. 29.까지, 피고 B는 2014. 10. 1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은 2012. 12. 12.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 'C', 사업장소재지 서울 송파구 D, 사업의 종류: 자전거 등 도소매업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나. 1) 피고 A은 위 'C' 상호로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전거 등 공급 후 익월 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자전거 등 외상물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C'의 2013년 거래확인장에 3. 12. 미수잔액 22,503,650원, 4. 6. 미수잔액 28,489,300원, 4. 10. 미수잔액 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