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매매대금 채무의 연대 책임 및 채무 감액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 매매대금 20,742,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의 채무 면제 및 감액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자전거 등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 'C'는 소외 회사와 자전거 등 외상물품거래를 하였고, 2013. 8. 7. 기준 미수잔액은 20,742,620원임.
  • 피고 B는 2013. 11. 30. 'C'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액 20,742,620원을 확인하는 채권채무조회서에 서명함.
  • 원고는 2013. 12. 6. 소외 회사로부터...

사건
2014가단120738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피고 A은 2014. 9. 29.까지, 피고 B는 2014. 10. 1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은 2012. 12. 12.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 'C', 사업장소재지 서울 송파구 D, 사업의 종류: 자전거 등 도소매업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나. 1) 피고 A은 위 'C' 상호로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전거 등 공급 후 익월 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자전거 등 외상물품거래를 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C'의 2013년 거래확인장에 3. 12. 미수잔액 22,503,650원, 4. 6. 미수잔액 28,489,300원, 4. 10. 미수잔액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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