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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18490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49/50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50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한 후, 각 서울 성동구 G 대 46m2를 인도하고, 나.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17.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점포 36.5m2에서, 나.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6m2에서, 다.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6m2에서 각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의 (1)항,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6. 1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서울 성동구 G 대 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1층 점포 36.5m2(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 B이 1986. 10. 8.자로 그 중 49/50지분에 관하여, 그 남편인 피고 C가 2006. 6. 21.자로 나머지 1/5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던 중 피고 B, C는 2013. 6. 3.자로 이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지상 4층의 벽돌조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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