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C101, 102동 내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차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4) 월차임 : 주거용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기가치세 없음), 업무용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