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3. 7. 2. 위건물의 일부 호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