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전차인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3. 15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7. 2. C 주식회사(이하 'C')와 1504호를 포함한 아파트 51세대 및 오피스텔 11세대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차임 아파트 1세대당 3,500만 원, 오피스텔 1세대당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

사건
2014가단117787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4.3. 별지 목록 기재 서울 강동구 B 제102동 1504호(이하위 집합건물인 B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5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7. 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504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세대 당 3,500만원, 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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