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건물 제102 동 제1707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C건물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7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2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 차임은 아파트 3,500만 원, 오피스텔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