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전차인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3. 서울 강동구 B 소재 C건물 제102동 제1707호(이하 '17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7. 2. D 주식회사(이하 'D')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51세대 및 오피스텔 11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2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 차임은 아파트 3,500만...

사건
2014가단117671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건물 제102 동 제1707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C건물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17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2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 차임은 아파트 3,500만 원, 오피스텔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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