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피고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5. 12. 13. 접수 제1401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15/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위부 동산 중 각 10/45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망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95. 12. 13. 접수 제1401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부(父)이다.
다. 망 G은 2011. 5. 1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질적 계약당사자로서 199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