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38,822,41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667 매매대금
원고
효성티엔피 주식회사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22, ,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3.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2013. 1.부터 2013. 4.경까지 펌프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외상매매대금 합계 38,823,01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A이 관리인이 되었으며, 희생채권의 조사기간은 2014. 9. 29.부터 2014. 10. 13.까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