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해지 후 잔존 조합원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및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부가가치세 환급 손해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8.경 사위 B와 의정부시 C 4층에서 패밀리레스토랑 D 영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B에게 D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및 진행 권한을 위임하였고, B는 2013. 8.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4억 1,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줌.
  • 원고는 2013. 8. 3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

사건
2014가단116517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가원에이앤디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 사위인 B와 의정부시 C 4층에서 주식회사 아모제에프앤엘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점인 D 영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D의 인테리어 공사 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공사진행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3. 8.경 원고에게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4억 1,40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8. 3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7.경 B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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