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 사위인 B와 의정부시 C 4층에서 주식회사 아모제에프앤엘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점인 D 영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D의 인테리어 공사 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공사진행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3. 8.경 원고에게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4억 1,40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8. 3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7.경 B와 동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