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1.A
2.B
3. C
4. D
5.E
6.F
7. G
8. H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5,632,010원과 그 중 27,531,031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29,847원과 그 중 1,411,848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망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C은 8,894,770원과 그 중 2,117,772원에 대하여, 피고 D, F, G, H은 각 5,929,847원과 그 중각 1,411,848원에 대하여 각 2014. 2, 18.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F. G, 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5,632,010원 및 그 중 27,531,031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894,770원 및 그 중 2,117,772원에 대하여, 피고 D, E, F, G, H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각 5,929,847원 및 그 중 각 1,411,848원에 대하여 각 2014.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양축협'이라고 한다)은 1997. 7. 2. J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1998. 7. 2.로 정하여 대여하고, I, A, B은 J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J은 이 사건 대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2014. 2. 17, 기준으로 대여원금 잔존액이 27,531,031원,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88,100,979원이므로, 대여원리금 합계액은 115,632,010원(= 27,531,031원 + 88,100,979원)이다.
4. 고양축협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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