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 약정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0. 3. 18. 전 소유자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3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7.부터 2012. 5. 6.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2010. 5. 7.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 B는 2010. 5.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
  • D은 2009. 8.경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

사건
2014가단11345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3. 18. 전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7.부터 2012.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3억 5,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5.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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