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3. 18. 전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7.부터 2012.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3억 5,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5.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