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의 2013. 10. 2. 체 불금품 일부청산에 따른 재고제품 및 미수채권양도 등 관련합의를 20,000,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9. 6.까지 B에게 7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3. 9. 24. 폐업한 B은 2013. 10. 2.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불금 품 일부청산에 따른 재고제품 및 미수채권 양도 등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도 및 처분 위임장', '지불명령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서
B은 피고를 근로자들에 의해 체불금품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임된 근로자 대표임을 인정한다.
B은 피고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