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7,505,408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5. 6.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26. 플랜닷비에게 1억 원을 대여함.
  • 플랜닷비는 2011. 4. 9. 피고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3억 1,9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1. 10. 4. 공사대금을 3억 2,900만 원으로 변경함.
  • 변경된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2014가단109083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5,408원 및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5. 6.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플랜닷비(이하 '플랜닷비'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플랜닷비는 2011. 4. 9.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319,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플랜닷비와 피고는 2011. 10. 4. 위 공사대금을 329,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중 이미 지급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준공 후 금융권 대출 즉시, 49,000,000원은 2012. 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플랜닷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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