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케이아이비개발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권 대위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7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3월경 처 C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아이비개발(이하 '케이아이비개 발'이라 한다)에게 3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케이아이비개발은 2010. 7. 20.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건물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2.6m2를 매도한 후, 같은 해 7. 27. 원고로부터 케이아이비개발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위 제301호에 대한 부분 126,537,786원과 위 D건물 제3층 제303호 철근콘크리트조 125.21m2에 대한 부분 161,687,170원의 합계의 1/2인 144,112,478원을 지급받고, 제301호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