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혹은 사실오인(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혹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거의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영업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