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D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동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바지사장)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

3

사건
2013노98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재봉(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V(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혹은 사실오인(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혹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거의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영업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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