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공갈 및 사기죄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및 일부 죄 형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2죄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던 도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범...

1

사건
2013노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민(기소), 황성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제3의 원심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및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습공갈 범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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