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된 협박죄 및 모욕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차량관리 도급업체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음.
  • 2011. 10. 23.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미즈넷 미즈토크'에 "우리 사장 칼만 안든 강도새끼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2012. 2. 1.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종같은 새끼야 내가 깜방가더라도 너 같은 새끼 그냥안두겠다...

1

사건
2013노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 된 죄명 : 협박),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재봉(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협박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판단받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죄명을 "협박"으로, 적용법조를"형법 제28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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