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교사 및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교사 및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나무젓가락 등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 피고인 A은 B의 장인으로, B에게 D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함.
  • 피고인 A은 또한 직원 E, F에게 B을 도와 D의 사무실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함.
  •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D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요지 포장 기계...

1

사건
2013노736 가. 특수절도교사
나. 특수절도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한울(기소), 황성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추심하려던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로, D의 명의를 모용하여 행위하던 K으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물품들을 가져가 절취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나무젓가락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못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A은 B의 장인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E,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기 하남시 II에 있는 G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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