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추심하려던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로, D의 명의를 모용하여 행위하던 K으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물품들을 가져가 절취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나무젓가락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못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A은 B의 장인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E,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기 하남시 II에 있는 G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