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동의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K와 L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작성한 사실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