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각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주) E의 운영권에 대한 다툼 중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두 차례 행사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여부)

  • 피해자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점에 부재하였고, 구두 약속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

3

사건
2013노73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민(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동의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K와 L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작성한 사실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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