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3노6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타인의 자동차를 훔친 후 이를 작동하여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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