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7. D로부터 'H' 영업 및 시설을 양수하며 권리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은 동업자 C의 신용카드로 350만 원을 결제하였고, D는 카드매출대금 342만 8천 원을 수령함.
  • 이후 D는 C의 요구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카드매출대금 환입을 요청받음.
  • 2011. 3. 30. 피고인은 D에게 카드매출대금 342만 8천 원과 권리금 600만 원을 합한 942만 8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함.
  • 피고인이...

3

사건
2013노68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당시 D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1. 2. 17.경 D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 소재 건물 1층 'H'의 영업 및 그 시설 일체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점, 2 그후 피고인은 동업자인 C의 신용카드로 위 점포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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