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당시 D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1. 2. 17.경 D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 소재 건물 1층 'H'의 영업 및 그 시설 일체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점, 2 그후 피고인은 동업자인 C의 신용카드로 위 점포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