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2. 12. 13.까지 약 한 달간 지인 및 경찰관들에게 모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AF병원에서 분노·충동조절 장애 진료를 받으며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노·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사건
2013노559 상해,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우, 이종찬(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분노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 분노나 충동조절의 능력이 일부 손상되었으나, A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제62면), 2이 사건 범행들은 2012. 11. 14.부터 2012. 12. 13.까지 약한달 동안에 벌어진 것인데 그중 범행이 있었던 날은 10일 정도로서 거의 3일에 한 번씩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3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도 피고인이 지인들과 경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