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업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9. 송파구 C 2층 점포를 영업소로 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함.
  • 피고인은 해당 영업소에 녹음, 편집 등이 가능한 음반 또는 음악영상물 기획·제작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통상의 노래반주장치보다 고가이고 노래반주기능이 있음.
  • 피고인은 과거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여러 차례 단속(2009년부터 2011년까지 8회)된 경험이...

1

사건
2013노2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욱(기소), 박기동(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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