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