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협박...

1

사건
2013노1645, 1650(병합)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윤섭(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내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통법위반'이 라고만 한다.)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1) 거짓사실 적시에 의한 정통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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