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위 F연구소의 설립, 공간 사용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G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선후 관계를 떠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아도 F연구소는 마치 유령처럼 이름만 떠돌았을 뿐 그 실체는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