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및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8.경 E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G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함.
  • 해당 유인물은 F연구소의 실체 부재, H 교수의 공간 자의적 사용, 프로젝트 수주 관련 허위 주장 및 인격 모독 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음.
  • 2011. 9. 7.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E대학교 G과 시청각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유...

3

사건
2013노1644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섭(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위 F연구소의 설립, 공간 사용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G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 하에 "······선후 관계를 떠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아도 F연구소는 마치 유령처럼 이름만 떠돌았을 뿐 그 실체는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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