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편취 범의 및 심신미약 주장 기각,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음.
  • 중간 계산 요구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현금 1만원 및 계좌 잔액 10만원 밖에 없어 대금 지불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됨.
  • 친구 E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하여 E가 피해자 계좌로 55만원을 송금함.
  • 중간 계산 후 피고인은...

3

사건
2013노156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상희(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범죄사실 기재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1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E의 도움으로 이 사건 당일 15시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한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바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해도 피해자가 추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존재하여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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