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및 형법상 정당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었고, 게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C단체 간의 책갈피 대금 문제로 대립하던 상황에서, D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과 D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C단체 회원 전용 게시판에 게시함.
  • 검사는 피고인이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고,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

1

사건
2013노1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영남(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D이 바로 욕설을 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어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녹음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D은 C단체에 공급한 책갈피 대금을 받지 못하여 책갈피 대금을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한 채 D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는 D을 비방할 목적으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D이 C단체로부터 책갈피 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편파적으로 녹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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