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0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범죄치료강의 16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 중 일부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1

사건
2013노1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일권, 이한울(각 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범죄치료강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적용법조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2951 부분의 공소사실 중 제1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항 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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