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
(1) 사실오인의 점
(가) 피해자 E, F, G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었을 뿐이고 매수 가격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 F, G, D에 대한 펀드 투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연 50%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이 위 피해자들의 돈과 자신의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이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