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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086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10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영남(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4. 2.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 (1) 사실오인의 점 (가) 피해자 E, F, G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었을 뿐이고 매수 가격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 F, G, D에 대한 펀드 투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연 50%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이 위 피해자들의 돈과 자신의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이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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