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6세 피해자 E에게 "너는 아직 성장이 덜 되어서 힙업이 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침.
  •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같은 당구장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와 대화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고 오른쪽 볼에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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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2.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는 아직 성장이 덜 되어서 힙업이 안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 6층 계단에서 피해자 위 E(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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