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3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해자 간음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하위 수준이며, 사회적 연령 4세, 사회성 지수 25로 사회적응적 행동 발달이 저조함.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의 고령자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전동휠체어를 주로 이용함.
피해자는 2013. 9. 21. 외박 후 가족의 추궁에 피고인을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커피와 밥을 사주겠다고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돈을 줄테니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