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4. 8. 및 2008. 4. 12.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H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2008. 8. 8.경까지 피해자 H에게 양평군 M 토지 매입을 가장하여 총 45회에 걸쳐 714,489,00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11

사건
2013고합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수환(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4. 8.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D, E', 매매대금란에 '사억일천이백만원', 매도인 성명란에 'F. G', 매수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매도인 이름 옆에 F과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F및G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2.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용지의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I',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만원', 매도인 성명란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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