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농업개발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9. 2.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외농업개발자금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도네시아 숨바와에서 옥수수 유통 사업을 위한 시설 구입 비용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허위의 해외농업개발계획을 신고함.
  • 피고인은 2009. 8. 14. 한국농어촌공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용계획대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옥수수 유통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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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수민(기소), 김영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개요 2008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2009년경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곡물류의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연 2% 저리의 기금(이하 '해외농업개발기금'이라 함)을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기업에 대해 940억 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위 해외농업개발기금의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수령한 민간기업은 해외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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