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단속 회피 중 경찰관 상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오토바이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4. 23:2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불법 개조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E이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경찰관)를 매단 채 약 20m 질주하여 도로에 떨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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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남(기소), 김영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14. 23:2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4-6 앞 군자교 방면 노상에서, D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울리며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정차시켜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한 소음기와 번호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앞에 매단 채 약 20m 가량 질주하여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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