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각물질 흡입 상습범에 대한 실형 및 치료감호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압수된 토끼코크 본드 2개 몰수, 치료감호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8.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흡입함.
  •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

12

사건
2013고합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13감고3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종찬(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본드 2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3호의 중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8.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21. 16:5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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