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8.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3-17 앞도로에서 같은 동 78 아이티벤처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함.
  •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교통사고(왕복 6차선 도로 횡단, 보행자안전펜스 충돌)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

11

사건
2013고합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근(기소), 신은선(공판)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3-17 앞도로에서 같은 동 78 아이티벤처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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