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및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의 주거침입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강간 상황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된 관계를 비호하기 위해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12

사건
2013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510호 피해자 E(여, 3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밖에서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에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집밖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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