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30. 0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