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범에 대한 치료감호 및 정보 공개·고지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치료감호, 정보 2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30. 07:30경 서울 강동구 D PC방 앞길에서 등교하던 13세 피해자 E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막은 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정신병원 치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행위...

12

사건
2013고합2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선화, 이윤환(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30. 0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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