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고합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폭행, 운행 중 여부, 상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0. 23: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함.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피고인은 '운전 똑바로 해', '왜 안가'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폭행 여부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함.
법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병원 의무기록,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경찰관 폭행 시도 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판단:
피해자가 폭행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일부 불일치는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님.
병원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눈을 맞았다고 기재됨.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여 수갑이 채워짐.
피해자가 112 신고 전 통화하거나 피해자 측 사람들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더라도,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음이 인정됨.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지 여부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하기 전 핸드브레이크를 올린 상황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주·정차한 상태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고,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핸드브레이크를 올렸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항의할 의사였을 뿐, 계속적인 운행을 정지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특가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쟁점: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는 없다고 주장함.
법리: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단 및 치료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
판단: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붉게 부어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함.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우안의 선상 상피결손 및 염증을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눈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부터 3일간 입원하여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를 진단받았고, 이는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음.
결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됨.
참고사실
양형 참작 사유: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음.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 적용:
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감경영역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검토
본 판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를 명확히 함. 신호대기 중 정차했더라도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고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운행 중'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피고인의 폭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증거(의무기록, 경찰관 진술 등)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피고인
검사
이소현(기소), 송영인, 이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3. 3. 20. 23: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위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해’, ‘왜 안가’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접수) 및 그 첨부서류, 녹취록 작성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동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자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자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가 당시의 목적지, 정차시 자동차를 세운 차로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닌 점, ② ○○○○병원의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교통회관 앞에서 행인에 의해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파출소에서도 피해자 및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기도 했던 점, ④ 사건 발생 직후 112에 먼저 신고하고 이어 딸에게 전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12에 신고하기 직전에 이미 누군가와 통화를 주고받았고 사건 현장에도 피해자 측 사람들이 경찰관보다 먼저 도착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하기 전에 핸드브레이크를 올린 상황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할 때는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가,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하면서 기어를 ’P‘위치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올렸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앞 도로 가운데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고, 위 장소는 사건 발생 무렵에도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관 공소외 2의 법정진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핸드브레이크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단지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할 의사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계속적인 운행을 정지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설혹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경찰관 공소외 2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붉게 부어 있고 피해자가 손으로 눈 부위를 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공소외 3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얼굴을 감싸고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병원 응급센터에 가서 우안의 선상 상피결손 및 염증을 진단받고, 추후 염증이 파급되어 각막염, 각막궤양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에 점안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눈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3. 21.부터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를 진단받았는데,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의 탑승자 및 보행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