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6. 0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해자(여, 17세)를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제지하고 가려 하자 허리를 잡고 "창밖으로 던져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무릎에 앉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가 ...

12

사건
2013고합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사
박수민(기소), 김영주(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5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안○○(여, 17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위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갑자기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창밖으로 던져 버리 겠다"라고 하면서 무릎에 앉힌 후 한손으로 허리를 꽉 감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자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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