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에게 골프용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함.
피해자는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티와 골프공' 사진,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제작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후,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매자를 통해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9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주(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진,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에게 골프연습네트, 골프퍼팅거리측정기 등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위하여 1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2 '티와 골프공' 사진, 3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을 각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뒤,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