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0. 16:0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반대차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3고정1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종동(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16:0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08 앞 영파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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