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 업무에 종사하며,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내규가 있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1.부터 2012. 5.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776,5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9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식음료팀 식음영업 담당 웨이트리스 로 신규 채용되어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0. 6. 3.경 C 단체마케팅팀 수도권 담당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12. 4. 1.경 제휴마케 팅팀 프로모션 매니저 직책을 맡으면서 위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법인카드인 롯데카드 1매(카드번호 E)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C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