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사기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 합계 127,356,495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I에게 특허권과 3D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회사 설립을 제의함.
  • 피고인은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설 법인 설립 및 기술 이전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3D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주식회사...

사건
2013고단936 가.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1628(병합)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정현, 손석천(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36 」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2010. 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6,346,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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