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3고단936,2013고단162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사기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 합계 127,356,495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I에게 특허권과 3D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회사 설립을 제의함.
피고인은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설 법인 설립 및 기술 이전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3D유체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주식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6 가.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1628(병합)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정현, 손석천(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36 」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2010. 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6,346,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