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전무, 피고인 C는 부장으로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대해 해저터널 건설, 중국 교역 활성화, 펜션 건축 가능성, 2~3년 내 3~4배 지가 상승 등의 허위 설명을 통해 매매대금을 편취함. 당시 회사는 재정난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J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1, 3451(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윤나라(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3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회사 총괄을,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물건지 섭외, 직원 교육 및 고객상담을, 피고인 C는 위 회사 부장으로 고객유치, 고객상담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부터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일자불상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해저터널이 생기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 펜션도 지을 수 있으니 땅을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