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획부동산 사기 및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전무, 피고인 C는 부장으로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함.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대해 해저터널 건설, 중국 교역 활성화, 펜션 건축 가능성, 2~3년 내 3~4배 지가 상승 등의 허위 설명을 통해 매매대금을 편취함. 당시 회사는 재정난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J에...

사건
2013고단931, 3451(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윤나라(기소), 김형걸(공판)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3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회사 총괄을,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물건지 섭외, 직원 교육 및 고객상담을, 피고인 C는 위 회사 부장으로 고객유치, 고객상담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부터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일자불상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해저터널이 생기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 펜션도 지을 수 있으니 땅을 사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